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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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0-10-12 21:24 0개 1,215회
질의
Re: 포객 267p 67번

과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래의 의미의 "과실"과 다르기 때문에 선의무과실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상계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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