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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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1-02-09 11:04 0개 1,705회
질의
Re: 매매 등
3. 맞습니다. 548조 2항 때문입니다.
4. 맞습니다. 선의이면 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누어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이 임박하였으니 조문과 판례를 숙지하고 객관식문제만 잘 풀리도록 연습하시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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