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판례 모두 사건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두 판례 모두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두 판례는 명의신탁이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째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이등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완성자는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 그렇기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명의수탁자(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번째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전부터 명의신탁이 되어있었다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첫번째 판례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위도 못하고 판례는 명의신탁자(제3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P. S.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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