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점유취득시효관련 변리사 기출문제에서는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종전 등기명의인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취득시효 완성자도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객관식 해설의 비교판례와 2015년 법무사 기출문제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대외적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므로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해설을 보고 명의신탁을 무효로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판례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후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도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전이나 완성후에도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는것이 아닌가요?
두 판례의 어떤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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