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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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
21-01-03 16:01 0개 1,749회
질의
[포인트 민법] 근보증 질문드립니다.

p779 69번 문제에서

69.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015년 법무사]


피담보채무와 주채무만 동일하면 공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인이 물상보증과 근보증을 겸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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