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예컨대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뿐 방해제거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질권도 조문은 없지만 통설이 세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인정합니다.
2. "근거라고 할만한 조문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양도담보 자체가 조문이 없이 통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판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가옥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