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90다9780 판례에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행사하는 건가요? 근거라고 할만한 조문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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