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의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86다카280을 읽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에 따른다면, X토지에 갑이 40% 지분권자로 등재되어있고,
또 갑이 X토지의 40%를 점유해온 결과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했다면, 점유한 부분인 X토지의 40% 중에서도 그 부분 중에서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40%, 즉 X토지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