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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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덕후
20-11-25 16:29 0개 1,365회
질의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포객 p.598 189번

ㄴ. 지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만약 대항력을 갖췄다면(토지 임대차니까 임차권등기)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정리하면 621조 2항의 제삼자에 임대목적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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