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 p.598 189번
ㄴ. 지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만약 대항력을 갖췄다면(토지 임대차니까 임차권등기)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정리하면 621조 2항의 제삼자에 임대목적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객 p.598 189번
ㄴ. 지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만약 대항력을 갖췄다면(토지 임대차니까 임차권등기)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정리하면 621조 2항의 제삼자에 임대목적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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