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의 때문이 맞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보전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도 집행절차를 정지시키고 경매절차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시험과는 무관한 내용이니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친절한호권쌤
20-1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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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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