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사실상 처분권관련

[지문1(2018 변리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로부터 그 건물을 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대판 2011. 7. 14, 200976522,76539).

 

[지문2(2018 변리사)] 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

 

둘 다 2018년 변리사 기출지문인데, 두 지문은 사실상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어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문1]대판 2011. 7. 14, 200976522,76539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이고, [지문2]의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은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례는 부당이득에서는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소유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고 나아가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는 반면에, 취득시효에서는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소유자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마치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있으면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뉘앙스로 판시하여 사실상 모순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판례의 모순되는 태도를 교묘하게 출제하여 수험생들의 오답을 유도한 것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후자의 판례를,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전자의 판례를 각각 적용하여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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