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두가지 판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 점유로 보고,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한다는 2009다61193판례
2,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 점유자로는 볼 수없다는 2002다57935판례 이 판례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2018기출에 나온 판례입니다.
이 두가지 지문의 상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1번에서는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섯 1번판례가 나온건지,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문의드립니다. 또한, 2번의 결론이 1,2번 판례 중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것같은데 이부분은 어느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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