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객관식 민법]p352 3-2번 (2019년 법원행시)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의 권리 발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된다"(o) [2000다26425]
[2016다42077]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의 시기"만을 약정한 경우와 "행사기간의 약정"의 경우로 나누어서 지문의 정오를 판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결론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예약성립일로 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약정해도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고,
2. 행사시기만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없는 한 다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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