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혹시 제가 정리한 사항이 맞는지 궁금하여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논리나 참고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서로 급부행위를 완료한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 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매도인은 받은금액과 이자를 매수인은 부동산과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과실 및 이익을 모두반환해야한다.
2, 매매계약이 해제가 아닌 취소가 되었을때는 아직 1방의 급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과실(이자)수취권은 공평의 견지로 해결하면됨은 별론으로하고, 양 급부가 완료된 상태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쌍방이 선의라면 서로 과실 또는 이자를 201조를 유추적용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만약 이 상황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시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은 그 중도금에 관한 이자까지 쳐서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인가요?
4, 3의상황에서 계약이 해제가 아니라 무효가 되었다면 매도인이 선의라면 중도금에 관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나요?
똑같은 매매계약에서 해제된 경우와 취소하여 무효가 된 경우 결론이 매우 상이한데 위처럼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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