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에 있어 이행청구의 절대효 구분

 불가분채권과 불가분 채무를 구별해서 별도로 암기해야 합니다. 불가분채권은 409조에서 이행의 청구를 절대효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가분채무는 411조에서 연대채무의 규정들을 준용하면서 이행청구에 관한 416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문에 의하여 차이가 나는 것이니 잘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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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넬로님의 댓글

카넬로 Date:

1. 일반적으로 갑,을이 공동으로 자동차 같은거 매수했을때 그 자동차 인도청구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이행청구 절대효 사유다.

2. 수업시간에 알려주신 3가지 경우는 [불가분채무] 이므로 이행청구 절대효 사유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맞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불가분채권이고,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불가분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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