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반을 놓고 볼때 물권법에선 등기의 경우에 공신력이 없기에
원인무효등기에 기해 등기를 마친 자 또는 그 전득자들은 실제 등기명의인이
나타나면 진정명의회복의 이전등기나 등기말소청구로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가 회복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놓고 볼때 민총이나 채권법에서 등기를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거하여
마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이 상황에선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 조문이나 판례에서만
예외적으로 용인되며, 그렇지 않고 위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신력이 부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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