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볼 순 있겠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친절한호권쌤
21-03-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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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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