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처분금지 특약이 있을 때
존속기간만료로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 존속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전세권도 같이 양도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특약의 위반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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