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명의신탁

사안은 매도인 선의인 계약형 명의신탁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부실법 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물권변동은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부실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으면 부동산 자체, 시행 후에 있었으면 매수자금인데, 사안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의하여 부동산 자체의 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법 4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고 그 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종전 판례이론인 신탁적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52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696 포인트민법 40쪽 질문드립니다.
695 답변글 Re: 포인트민법 40쪽 질문드립니다.
694 포인트 객관식 p1087쪽 43번 질문있습니다
693 답변글 Re: 포인트 객관식 p1087쪽 43번 질문있습니다
692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양도
691 답변글 Re: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양도
690 강의관련질문드립니다
689 답변글 Re: 강의관련질문드립니다
68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문제
687 답변글 Re: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문제
686 공부방법질문
685 답변글 Re: 공부방법질문 (1)
684 유치권 질문드립니다.
683 답변글 Re: 유치권 질문드립니다.
682 최신판례 관련 질문
681 답변글 Re: 최신판례 관련 질문
680 명의신탁
열람중 답변글 Re: 명의신탁
678 예약완결권 행사 관련
677 답변글 Re: 예약완결권 행사 관련
676 공유 질문드립니다
675 답변글 Re: 공유 질문드립니다
674 10회 변호사 민사법 선택형 질문드립니다.
673 답변글 Re: 10회 변호사 민사법 선택형 질문드립니다. (1)
672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 3자
671 답변글 Re: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 3자
670 민법 소유권 공유 파트 판례 질문입니다!
669 답변글 Re: 민법 소유권 공유 파트 판례 질문입니다! (1)
668 질문이요!
667 답변글 Re: 질문이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