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매도인 선의인 계약형 명의신탁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부실법 4조가 적용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물권변동은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부실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으면 부동산 자체, 시행 후에 있었으면 매수자금인데, 사안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의하여 부동산 자체의 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법 4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고 그 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종전 판례이론인 신탁적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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