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질문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4조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유예기간 경과한 후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라 소이등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4조따르면 무효 아닌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픈카톡방과 중복질문입니다. 한쪽만 답 주셔도 됩니다:)
닉네임 '끼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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