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지,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을 물어보는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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