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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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1-02-19 21:36 0개 2,085회
질의
Re: 공유 질문드립니다

후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지,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을 물어보는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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