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집 위 110번 지문에 대한 판례와
기본서 P.374 하단 동그라미3번 판례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이등은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가 서로 모순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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