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안 : 갑을병 공유 부동산을 정이 단독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하였다.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정을 상대로 말소 또는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2)번 사안 : 갑을병 공유 부동산인데 을의 지분에 관해서만 정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다. 즉 "갑을병"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정병"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래서 갑이 정을 상대로 정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Aaaaa님의 댓글
Aaaaa Date:해결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