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가 아니라 두 조문 모두 조건부권리를 기대권으로서 보호하는 조문입니다. 148조는 조건부권리를 소극적으로 보호(침해금지)하는 조문이고, 149조는 조건부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처분 등 가능)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두 조문을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처분의 주체에 대해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정지조건부권리를 취득시키고나서 X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乙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어도 X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148조의 조건부권리 침해문제입니다(미리 가등기를 하여 둔 경우는 별론). 반면에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정지조건부권리를 취득시켜주자 乙이 그 취득한 조건부권리를 스스로 처분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149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