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丁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조문에 규정이 없어 판례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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