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인트민법 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교판례]는 채무자가 담보가 없던 채권자에게 새로이 담보를 설정해주는 상황입니다. 채무가 없다면 담보를 설정해 줄 이유가 없겠지요. 즉 새로이 담보를 설정해 준다는 것은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점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판례)부분은 채무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미 담보가등기권자인 채권자에게 인도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새로이 채무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뒷부분입니다. 단순히 인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계속하여 일부 변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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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1026님의 댓글

kkh1026 Date: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한 번에 이해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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