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루팡
22-01-19 13:03 0개 584회
질의
포객질문

c0ffc7ec324c432bcf9cb8164b6db88a_1642564463_5945.jpeg



안녕하세요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해설에보면 이중보존등기를마친 병에대해서만 언급하고있는데, 정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때에도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는 무효이지만, 위사안에서 정은 점유취득시효도 적용되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있지않은가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