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ㄷ 지문은 답지에서의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지문에서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란 ‘채권자 갑을이 기계수령채권을 변제받지아니할 의사’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ㄷ 지문은 답지에서의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지문에서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고한 이행거절의사”란 ‘채권자 갑을이 기계수령채권을 변제받지아니할 의사’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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