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해제가 되었을때 매도인이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그림처럼 두가지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2. 포인트 민법 P.219 판례 3번에서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 꼭 합의로 해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ex. 채무불이행 등등) 해제시 매도인이 가지는 물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권각론 해제편에 보시면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효과설 중 물권적 효과설을 택하고 있어 해제하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됩니다. 이렇게 복귀된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548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 해제로 인한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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