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멸시효 파트를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계약해제가 되었을때 매도인이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그림처럼 두가지가 있는 건가요?
2. 포인트 민법 P.219 판례 3번에서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 꼭 합의로 해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ex. 채무불이행 등등) 해제시 매도인이 가지는 물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P.225의 원상회복청구권과 P.219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별개로 여기는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