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0조 4항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거지.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거 맞나요??
즉, 일용품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경우,
성년후견인=취소불가능
피성년후견인=취소가능 맞나요??
그리고 13조 4항도
한정 후견인도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 구입을 하였을때
한정후견인=취소불가능
피한정후견인=취소가능 맞나요?
조문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