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와 종전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사안이어서 203조가 아니라 626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이 임대인인 종전 소유자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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