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1394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상계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경락인과 유치권자 사이 채권, 유익비상환채권은 종전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 채권)
그런데 유익비상환채권, 즉 비용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를 회복한 회복자이고,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구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65다598)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에서 양 채권이 대립하고 있기만 하면 될 뿐, 그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므로 경락인이 유치목적물을 경락받은 때 이미 발생한 유익비 등의 상환에 책임을 지니까 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소유자(경락인)은 구소유자에게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채무의 책임을 함께 질 뿐 그 비용상환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므로 유치권자와의 상계에서 수동채권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본 판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