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은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채권적 청구권), ㄴ지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ㄱ지문의 경우 병은 무효인 중복등기 명의자로서 소유권이 없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포괄승계인으로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결국 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가 유효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병은 무효인 중복보존등기는 말소 또는 폐쇄하고 유효한 선행보존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ㄴ지문에서도 병은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은 있고 정은 이를 대위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ㄴ지문은 무효인 중복보존등기명의자로서 소유권이 없는 정이 물권적 청구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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