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호권 교수님.
이 문제에서 ㄱ ㄴ 이 도저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법리는 ㄴ인데(중복보존등기), 똑같이 병이 적법 매수한것인데도 ㄱ은 병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ㄴ은 병부터 아니어서 정까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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