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객관식 1052쪽 41번 질문드립니다!
양도인 甲의 채권자 戊는
이미 채권이 양수인에 양수된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럼 그 채권에 대해서 甲이 아니라 乙또는 丙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甲의 채권자인 戊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가 아닌가요??
왜 800만원 변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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