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에는 (법적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예컨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한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예컨대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어서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하고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지는 쪽은 경락인이고 경락인은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컨대 저당권과 유치권은 돈을 받아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저당권자는 경매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법적인) 우선변제권입니다. 반면에 유치권자는 (법적인)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돈을 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2. 지금 진행중인 OX강의도 전부 변리사, 변호사 기출입니다. 포객을 풀면 OX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리사 민법 객관식 문제집 중에 포객이 아마 커버리지가 가장 넓을 것입니다. 그러니 포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한스님님의 댓글
한스님 Date:유치권 우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