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제1항에서 대표기관이 직무애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도 부진정연대관계로 같이 부담한다고 하고
제35조 제2항에서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만일 대표기관이 외형적으로는 직무에 관해 손해를 입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 때 상대방이 악의·중과실이었다면 법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외에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나요?
즉, 제35조 제2항에서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벗어난 것에 한정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벗어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에 의해 법인이 책임을 면할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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