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틀린 문제가 39번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ㄴ. 지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ㄴ.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저는 "단순히 과실"이라는 부분에 중과실도 포함된다고 풀었고 실제로 해설의 인용판례 2011다74246에도 단순히 과실이라는 표현보다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횡령에 의한 변제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과실"은 그냥 경과실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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