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결이유에서 발췌).
즉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법 제175조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만, <처음에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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