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지문 해설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가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해설보충으로, "민법 175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류호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두 지문이 도저히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ㅠㅠ
두 지문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소기간 도과가 아닌가 해도 175조 자체에도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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