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질문드립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4번 지문 처럼 이행청구를 받은 때(정확히는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기한 없는 채무 중 특히 기한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점에 관하여는 4번 지문이 원칙이고 2번 지문이 예외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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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님의 댓글

allen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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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님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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