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는 채무는 4번 지문 처럼 이행청구를 받은 때(정확히는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기한 없는 채무 중 특히 기한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점에 관하여는 4번 지문이 원칙이고 2번 지문이 예외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allen님의 댓글
allen Date:감사합니다
한스님님의 댓글
한스님 Date:X소. 상.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