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이 “소수지분권자의 임대행위가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들이 소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을 임차한 제3자에 대해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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