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甲이 乙과 함께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경우에
는 乙은 丙을 상대로 X 토지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최근판례에서의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3자에게 토지 임대하는경우도 포함되나요? 판례에 직접적인 명시가 없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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