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그렇습니다.
2. 실제로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물상보증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도 2번 지문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한 대위금액만을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출제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각각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는 객관적인 시가가 있기 때문에 가액명시가 없다고 균분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丙이 포괄승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낙을 하여 등기를 마치면 포괄승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이유부분에서 “소외 2(丙)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乙)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는 소외 1(乙)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丙)는 명의수탁자 소외 1(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乙)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 2(丙)의 소유권취득은 피고(甲)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丙)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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