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일텐데, 해당 판례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양자간 명의신탁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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