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반대급부인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명백하였고(출처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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