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데 반해, 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유지를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에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끌고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자유롭다고 함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데, 통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원래 정족수는 총사원의 2/3 이상인데,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래의 정족수로는 안되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원의 동의"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포함됩니다. 사원총회라는 것이 사원들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일반정족수냐 특별정족수냐 총사원의 동의냐 처럼 정족수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의사결정주체는 사원총회라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2조)이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라는 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