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객100쪽 해설
통설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77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 에 의해서도 이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포객110쪽 지문
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다.
아래지문은 맞는지문인데, 위 통설에따르면 총사원의동의가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하지않나요?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