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질문

안녕하세요


포객100쪽 해설

통설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77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 에 의해서도 이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포객110쪽 지문

⑤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다.


아래지문은 맞는지문인데, 위 통설에따르면 총사원의동의가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하지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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