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 p1277, 1291 비교질문

후자의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셔서 비교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자의 지문의 경우 지문만 보아서는 안되고 문제 원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제 원문> 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에게 임대하되, 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그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그 약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계속 중 이 위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안은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사례입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아무리 건물이 비어있어도 건물이 서있는 것 자체만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 문제에서 이 위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함정입니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예컨대 건물임대차라면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한 이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문에서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물어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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